외국인에게 형사 처분은 두 번 온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법원에서 한 번, 출입국에서 한 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가 정확히 그런 경우입니다. 영주자격(F-5)을 보유한 의뢰인이 형사 사건으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후, 출입국·외국인청의 사범심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벌금은 이미 냈는데 체류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5월 사범심사를 신청해 별다른 불이익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영주권자의 사범심사가 어떤 구조인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다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주자격(F-5) 소지자는 일반 체류자격자와 강제퇴거 기준이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영주자격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흔히 언급되는 기준선이 징역 2년 이상입니다. 즉 영주권자가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면, 그 자체로 곧바로 체류자격이 흔들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범심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그 자리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내용과 향후 기록이 달라집니다.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준비한 것
이번 사안에서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내 생활 기반의 소명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와 친동생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는 등 한국에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처분에서 가족 관계와 정주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의 진정성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이미 처분을 받았고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사유서와 반성문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범심사에서 중요한 것이 변명이 아니라 구조라는 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기반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절차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사례와 별개로, 영주권자 중에 출국명령을 받으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주자격자에게 출국명령을 하려면 그 전에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등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즉 이미 출국명령을 받으셨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행정소송 등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명령이 나왔으니 끝났다"고 포기하시기 전에 반드시 절차의 적법성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전 글에서 소개해 드린, 출입국의 잘못된 지침 적용을 의견서로 바로잡아 체류자격 연장을 받아낸 사례도 같은 맥락입니다. 행정청의 통보가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첫째, 영주권자는 벌금형만으로 곧바로 체류가 위태로워지지는 않지만 사범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둘째, 사범심사에서는 국내 생활 기반과 가족 관계, 초범 여부, 진정한 반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셋째, 이미 출국명령을 받았더라도 영주자격 취소의 절차적 적법성을 따져 다퉈볼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을 받은 후 체류자격이 걱정되시는 분, 사범심사 출석 통보를 받으셨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그리고 이미 출국명령을 받아 막막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민 중국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변호사와 출입국 업무 전문위원이 함께 사안을 검토해 드립니다. 벌금을 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다르다는 점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