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중국법률]중국에서 할 수 있는 종교활동과 할 수 없는 종교활동

법무법인(유한) 민·

중국 관련 일을 하다 보면 종교 문제로 문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은 종교를 금지하는 나라가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헌법은 공민의 종교 신앙 자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유는 언제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습니다. 최근 종교활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도’를 명분으로 한 위법 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 치안관리처벌법과 현행 종교사무조례, 형법 등을 근거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책임을 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중국에 체류하시거나 중국을 오가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경계 — 장소

​

종교활동은 법에 따라 등기된 종교활동 장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교사무조례가 정한 핵심 요건입니다. 이 선을 넘는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의 전도입니다. 광장, 공원, 역, 병원, 쇼핑몰 같은 공공장소나 학교와 교육기관(종교학교 제외) 안에서 종교를 선전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사설 활동 거점의 개설입니다. 허가 없이 가정교회나 사적 모임 장소를 만들거나, 종교활동 장소를 임의로 개축·증축해 전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변칙적 장소 이용입니다. 민가나 온라인 공간을 빌려 전도 장소로 삼거나, 공익·자선이나 교육·훈련을 표방하며 실제로는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한국 교회의 관행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소그룹 모임이나 가정 예배가 중국에서는 이 조항에 정면으로 걸린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두 번째 경계 — 주체와 목적

​

합법적인 종교 전파에는 자격을 갖춘 주체가 필요합니다. 종교사무조례는 종교활동이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에 의해 조직되어야 하고 종교 교직자는 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가 금지됩니다. 종교 교직자 자격이 없는 개인이 임의로 종교활동을 조직하는 무자격 전도, 허가 없이 지역을 넘나들며 전도하거나 외지의 무자격자를 초청해 참여시키는 행위, 종교의 이름을 빌려 왜곡된 교리를 지어내고 민족 단결을 해치거나 국가 분열을 주장하는 언동, 그리고 상업이나 관광을 명목으로 공민을 출국시켜 종교 훈련에 참가하게 하거나 해외 조직이 중국 내에서 전도하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외국인에게 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선의로 시작한 교류가 ‘경외 조직의 경내 전도 협조’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세 번째 경계 — 전파 방식

​

방식의 적법성도 행위의 성질을 좌우합니다. 교육법의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과 미성년자보호법의 특별 보호에 따라 다음이 명확히 금지됩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미성년자에게 종교 사상을 전파하는 행위, 종교 출판물을 임의로 배포하거나 SNS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종교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위, 기부나 후원의 명목으로 종교단체가 아닌 곳에 종교성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을 조직·교사·협박·기망해 사교나 불법 종교활동에 참여시키는 행위입니다. 특히 온라인 전파는 한국에서 무심코 하는 일이 중국에서는 위법이 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위챗 모멘트나 단톡방에 종교 콘텐츠를 올리는 것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위반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 — 행정처분

​

법은 교육과 처벌을 병행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나눕니다. 먼저 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입니다. 치안 측면에서는 타인을 조직·교사해 사교 활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종교의 이름을 빌려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을 해친 경우 10일에서 15일의 구류(정상이 가벼우면 5~10일)에 처하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한부 출국이나 강제 추방을 부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사무 측면의 처분도 있습니다. 종교활동 장소를 임의로 설립하면 취소 처분과 함께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확정할 수 없으면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종교 장소가 아닌 곳에서 종교활동을 조직하면 중지 명령과 위법 소득 몰수에 더해 위법 소득의 1~3배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전도에 장소를 제공한 경우 경고와 위법 소득 몰수, 사안이 중하면 2만~2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종교 교직자를 사칭하면 중지 명령과 위법 소득 몰수,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책임 — 넘어서는 안 될 선

​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는 죄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교 조직을 조직·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입니다. 사교를 이용해 국가 법률의 실시를 파괴하거나 타인을 속여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정상이 특히 중하면 7년 이상에 처합니다. 둘째, 사기죄입니다. 종교의 이름을 빌려 재물을 편취하고 액수가 비교적 크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셋째, 취중 사회질서 교란죄입니다. 불법 전도가 집단적인 사회질서 교란을 야기해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면 주요 가담자에게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드릴 점이 있습니다. 법은 불법 전도가 범죄 혐의에 해당하면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 책임을 묻도록 요구하며, 치안 처벌이나 행정 벌금으로 형사 추궁을 대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사 책임도 남습니다. 불법 전도로 타인에게 신체 상해나 재산 손실을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협박성 전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장소를 불법 점용해 손실을 입혔다면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중국에 계신 분들을 위한 실무 지침

​

일반인이 합법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려면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장소 측면에서는 법에 따라 등기된 종교활동 장소에서만 참여하고 가정교회나 사설 모임 장소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체 측면에서는 전도하는 사람이 종교 교직자 자격증서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무자격자나 해외 세력이 주도하는 ‘전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대상 측면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종교 사상을 전파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학교와 교육기관 내에서의 종교 선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방식 측면에서는 불법 종교 출판물 배포나 온라인 전파에 가담하지 않고, 기부 명목으로 불법 전도를 후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단체나 종교활동 장소를 운영하는 쪽이라면 관리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지역을 넘는 전도나 대형 종교활동 전에는 종교사무 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교직자 자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무자격자가 종교활동을 주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내외 기부 접수 절차를 규범화해 불법 전도나 종교와 무관한 활동에 쓰이지 않게 해야 하고, 내부 감독 기제를 만들어 장소 내 불법 전도를 즉시 제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