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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 영장실질심사 전 접견, 영장 기각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민·

긴급체포에서 석방까지, 사흘의 기록

어제 밤, 반가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긴급체포되었던 중국인 유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월 22일 긴급체포, 7월 23일 저희 중국팀 변호사의 경찰서 접견, 7월 24일 영장실질심사와 기각, 그리고 그날 밤 석방. 사실 가족들은 저희에게 오기 전에 여러 곳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다들 영장실질심사 대응을 해야 한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불렀고, 부담을 느낀 가족들이 저희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희가 제공한 것은 수도권 기준 110만 원의 접견 서비스였습니다. 다만 저희 접견에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접견이라면, 심사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번처럼 그것만으로 석방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접견에서 정리해준 것 1: 세 시점을 구분하는 진술 태도

이번 접견에서 변호사가 가장 공들인 것은 진술 태도의 정리였습니다. 핵심은 세 시점의 구분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알았던 것,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것, 그리고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 이 세 가지를 엄격히 나누어 말하라고 반복해서 주지시켰습니다. 이 구분이 서 있어야 판사 앞에서 과장도 축소도 없는 일관된 진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말을 바꾸는 피의자”로 비치는 순간 구속 가능성은 치솟는데, 그 함정을 피하게 한 것입니다.

접견에서 정리해준 것 2: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방어선

영장 심사의 두 기둥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은 당사자가 일부 자료를 삭제했던 정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삭제 경위를 회피하거나 다른 이유를 지어내지 말고, 당시의 실제 생각 그대로 설명하라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삭제 사실까지 파악한 상황에서 본인이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은, 판사에게 “숨기는 피의자”가 아니라 “협조하는 피의자”로 읽힙니다. 메신저 대화가 스스로 지운 것이 아니라 자동 소멸 설정으로 사라진 점, 휴대폰이 이미 압수되어 있는 점도 인멸 우려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도주 우려 쪽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휴대폰이 전부 경찰에 있다는 점, 실제 거주지가 있다는 점, 향후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다짐을 미리 준비시켰고, 졸업을 앞둔 재학생이라는 신분도 도주 유인이 낮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접견에서 정리해준 것 3: 절차를 아는 것만으로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요소는 절차 설명 그 자체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유무죄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판사가 무엇을 물을지, 그리고 통역이 이해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요청해야 한다는 것까지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체포 이틀 만의 외국인 유학생은 보통 패닉 상태로 심사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절차를 알고 들어간 이 학생은 안정된 태도로 답변할 수 있었고, 그 침착함이 전체 인상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접견보고서에도 영장 기각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낮다고 적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각은 운이 아니라, 접견에서 정리해준 내용들이 심사장에서 실제로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수임료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체포 직후의 골든타임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거액의 선임 계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접견 한 번, 즉 당사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눈앞의 절차에 어떻게 임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주는 접견이 때로는 결과 자체를 바꿉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풀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기각을 장담하며 접견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며칠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가 들어가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언제나 낫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가족이 갑자기 체포되어 막막하신 분들, 거액의 수임료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먼저 접견부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견 보고서를 보고 나서 그다음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